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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5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70]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에게 다가가 "이런 여자랑 술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 너 몇 살이냐 "고 말하면서 그녀의 상의 속옷을 착용한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가슴을 찌를 듯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296]

1. 피고인은 2014. 7. 18. 23: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0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막걸리 3병과 빵 1개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위 G이 계산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과 파라솔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029] 피고인은 2014. 11. 23. 00:0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실내 전등 1개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5고단614]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 포장기(Enter pack)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70]

1. E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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