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6.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856』
1. 업무방해
가. 2016.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01:2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던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와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아이스크림 값을 내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물건 값을 계산한 후 거스름돈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11:0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위 편의점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400원만 주었고, 위 피해자가 차액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 200원은 니 돈으로 채워라. 야이 새끼야, 그 정도 돈도 없나.”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6: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소주를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2. 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01: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행패를 부리다가 형사입건된 범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6. 2. 5. 05:30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