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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2 2013고정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3:50경 군포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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