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캔맥주를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다 바닥에 붓고 마트 통로에 주저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맥주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4: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캔맥주를 산 후 매장 내에서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매장 내부에서는 음주가 안된다며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시간 10분 동안 매장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 09: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에서, 된장찌개를 시킨 후 가지고 있던 술을 꺼내어 마시자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앞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1. 10: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캔맥주를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며 피해자에게 “자기야, 여보야, 당신”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O에게 자신의 집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편의점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