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자이고, 피해자 D은 2009. 3. 10.부터 동 건물 6, 7층에서 E 요양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3. 10:0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건물의 옥상 출입문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옥상에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과 창고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환자 입퇴소 신청 등의 행정업무를 지연시키고 환자 요양용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 14:30경부터 17:30까지 위 건물 옥상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요양원 사무실로 통하는 전선을 전기업자를 통해 끊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컴퓨터 사용을 불능케 하여 매월 1일에 하는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지 못해 요양비 지급이 지연되게 하고 간병요양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 10:00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있는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점검중’으로 설정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로 1층에서 정지되어 운행이 안되도록 해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참고서면, 참고자료 8(H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L, 엘리베이터 업체 (전화)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치권신청서, 사진, 참고서면(2010카합70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참고자료 1(8층 사진), 참고자료 2(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참고자료 4(녹취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