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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1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이 건축주인 D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잔금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 C과 갈등이 있었다.

1. 2017. 12.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7:1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 내놔라, 왜 돈 안 주노’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문을 세게 닫고 나간 후 다시 위 원장실로 돌아 와 그 곳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16:30경 위 D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한의원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문을 가로 막고 ‘C 원장님, 내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위 한의원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중 위 한의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2.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1:00경 위 D에서 그 곳 배전반 스위치와 한의원 물리치료실의 배전반 스위치를 수회 내리고 올리고, 이후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1m, 직경 4cm)을 들고 다니며 위 한의원의 물리치료실 침대 커튼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요양원 관리 업무 및 피해자 F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증거목록의 순번 5), F(증거목록의 순번 6),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범행 관련 cd 첨부), 추송서(범행 관련 동영상) [증거목록 순번 10 및 순번 12, 제4회 공판기일인 2019. 4. 30. 이 법정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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