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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36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03:00경 의정부시 B병원 7층 간호사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인 피해자 C를 찾아가 "잠이 안 온다, 정신과 약을 달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간호사실에 문의하려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무서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간호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1. 12. 31. 06:00경 상기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무슨 소란을 피웠냐,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투여하던 수액을 빼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실에 문의하려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무서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간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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