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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 기도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김천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 기도원 일대 상수도 관 교체 작업 등을 빌미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노인 요양원 입구에 길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07:40 경 김천시 F에 있는 'G' 노인 요양원 입구 근처에서 나무더미, 돌 등을 이용하여 노인 요양원으로 통하는 시멘트 길을 막아 위력으로 그 곳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H(89 세) 이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약 3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6 고약 8090 사건에서 위와 같이 나무더미, 돌 등을 이용하여 시멘트 길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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