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변론종결
2008.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8. 1. 30. 2007당2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김재원(원고가 2008. 1. 14. 김재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전부 이전등록받았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래 다항 기재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 전력계 박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9. 23./ 2006. 12. 20./ 제435126호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 전력계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3. 22./ 2001. 7. 10./ 제280430호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제1 , 2호 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1)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서 모서리와 윗부분을 원형의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점, (2) 두 개의 다소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을 상부 쪽에 치우친 곳에 나란히 형성한 점, (3)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두고 있는 점, (4) 전력계함을 상부와 하부의 개폐창으로 분리하고 있고 그 구분선이 하부 쪽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고, 또한 배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5) 윗부분의 고정용 리브 등으로 형성되는 격자 창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아래의 모양들이 작은 사각형으로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1)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의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단부의 굴곡을 따라서 모자의 챙처럼 1개로 형성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에 근접하여 투시창 별로 눈썹과 같이 2개로 형성되어 있는 점, (2) 투시창의 외곽선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1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점, (3) 몸통 부분의 장식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중간 아래쪽에 띠 모양의 돌출부를 두고 그 돌출부 위에 정사각형 모양 2개를 배치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 바로 아래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직사각형의 돌출부를 배치하고 있는 점, (4)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다르게 상단 부분에 가느다란 3개의 선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속하는 전력계함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 디자인의 동일·유사한 점과 차이점 및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 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제1 , 2호 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