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18』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21:3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는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1. 21:45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16,050원 상당의 담배와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와 소주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22:02 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술, 안주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64』 피고인은 2017. 9. 30. 06:0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던 ‘O 모텔’ 302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현금 4,45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500원 상당의 BNB 가방 1개, 의류 및 생필품 등 합계 193,9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97』 피고인은 2018. 1. 29. 19:00 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나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