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923』
1. 2018. 4. 18.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2: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4. 18. 02:00 경 위 C 유흥 주점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값 1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04:4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12,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8. 04:5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시가 300,000원을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