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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0』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7:1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엔에프(N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내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과 신용카드 5장(SC제일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농협,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6. 07:2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13:24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치약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9』절도

1. 피고인은 2014. 12. 25. 13: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모텔 801호 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베가시크릿업 스마트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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