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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 내가 휴대폰 소액 결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결제 실적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하여 실적을 쌓아 주면 사례금으로 150,000원을 주고, 결제된 내역도 바로 취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 결제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소액 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주는 ‘P’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소액 결제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위 결제를 취소해 주고 사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휴대폰으로 합계 268,940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게 한 뒤 ‘P ’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 휴대 폰 소액 결제법인의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실적을 쌓아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결제된 내용도 바로 취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 결제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소액 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주는 ‘P’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소액 결제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위 결제를 취소해 주고 사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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