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3 피고 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도박으로 돈을 잃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경 군산시 내 불상지에서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 내가 소액 결제 관련 일을 하는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 결제를 한 후 그 결제대금에 10%를 더하여 며칠 내에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소액 결제업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D) 로 쿠팡에서 40만 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고 소액 결제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에게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757,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경 피해자 E( 여, 19세) 을 소개 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도박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