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7』
1. 사기
가.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터넷상에 ‘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액 결제 구매를 하여 판매실적 수치를 올려 주고 꽁돈을 버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락해 달라’ 고 게시하고 이를 본 지인들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02 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인터넷 쿠팡의 메인 화면에 내 상품이 게시되도록 하려면 판매실적을 높여야 한다.
나의 아이디로 구매를 하되 당신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 주면 바로 결제 취소를 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 주고 대신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2회에 걸쳐 소액 결제를 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 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5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98,04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02 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