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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86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해자 C 이 친구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락한 것을 계기로 D 채팅 창을 통해 ‘ 소액 결제를 대신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를 부탁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사리 분 별력이 떨어져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가지는 법률적 ㆍ 경제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의 기본정보를 획득한 다음 계속하여 자기 대신 소액 결제를 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4. 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 찜질 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E’ 사이트에서 3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할 때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결제 창에 입력한 후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E ’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884,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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