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 소 액 결제 현금화 ’를 의미하는 ‘ 옥 션, 쿠팡, 위메프를 삽 니다’ 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 ① 쿠팡, ② 티켓 몬스터, ③ 옥 션, ④ 인터 파크, ⑤ 위 메 프에서 통신과 금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후 오인 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면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실제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하여 취소한 결제 금액을 계좌 이체 방법으로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물품 및 재화를 구매할 것처럼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 후 구매를 취소하고 소액 결제를 신청한 휴대폰 명의자에게는 휴대폰 소액 결제금의 20~3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돈을 송금( 소위 ‘ 휴대 폰 소액 결제 깡’)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 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 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포워드 밴 처스의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아이디 (D 등 다수), 환불계좌 하나은행 (E) 로 회원 가입 한 후, 2016. 9. 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한 대출신청 자로부터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을 넘겨받아 오픈 마켓 쿠팡 (coupang .com) 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가입이동 통신사, 가입자성명, 생년월일,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구매 취소 결제 창에서 오인 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