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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3 2015가단66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9호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3. 6.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1. 15. 남편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E의 2009. 12. 1.자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2013. 2. 15.까지 변제하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2013. 6. 3. E의 누나로서 시누인 피고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9호(시가 1억 ~ 1억 1,20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D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1억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억 ~ 1억 1,200만 원 상당 〈 소극재산 : 위 채무 1억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 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부족을 심화시킨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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