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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3 2015가단175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전남 고흥군 B 전 1398㎡, C 전 787㎡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5. 7. 20. 체결된...

이유

청구의 표시

: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2015.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2005. 12. 13.자 신용보증약정, 신용상태의 악화 등 거래중단 사유 발생)의 보전을 위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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