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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5가단361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22,185,312원의...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8. 22. B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B이 2015. 8.경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10. 27.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이 합계 22,185,312원이 남아 있다.

B은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한 직후인 2015. 9.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5.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당시 시가 1억 7,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B은 ㈜기업은행에 1억 4,350만 원의 대출금 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 등으로 8,185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B의 어머니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재산 처분의 시기, 재산의 가액, 당시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B의 부탁을 받고 그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채 대출금을 안고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B의 어머니로서 B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B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던 점, B이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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