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3.부터 2002. 2. 1.까지 C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9,7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12. 20.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머20514호로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2014. 6. 16. “C은 원고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6. 30.부터 2024. 5. 31.까지는 매월 말일 40만 원씩, 2014. 11. 30.부터 2023. 11. 30.까지는 매년 11. 30. 100만 원씩 각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을 7일 이상씩 3회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즉시 9,7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C은 원고에게 2014. 6. 30.부터 2016. 10. 31.까지 합계 10,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2015. 1. 12.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C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