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5가단75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순천농업협동조합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차197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15. ‘34,252,16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0.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8.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8. 소외 순천농업협동조합의 B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에게 2014. 6. 23.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 9.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5. 8. 3.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은 16,541,3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예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 9.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