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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26 2018가단12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8. 21.경부터 2018. 9. 2.경까지 피고에게 65,590,000원 상당의 꽃게(이하 ‘이 사건 꽃게’라 한다)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꽃게 대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꽃게 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3,1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2,490,000원(= 65,590,000원 - 13,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꽃게 중 치수 미달인 꽃게 또는 죽은 꽃게가 상당수 존재하여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꽃게 대금 39,181,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와 운반비용으로 3,184,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액을 꽃게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꽃게 중에는 치수 미달인 꽃게 또는 죽은 꽃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꽃게를 피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치수 미달인 꽃게 또는 죽은 꽃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39,181,000원의 꽃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꽃게의 운반비용으로 3,184,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반비용이 모두 치수 미달인 꽃게 또는 죽은 꽃게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꽃게 대금 채권은 39,181,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꽃게 대금 52,490,000원에서 피고의 손해액 39,181,000원을 뺀 나머지 13,30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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