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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1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에서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업자이고, 원고는 2015. 5. 23. 피고의 냉동창고에 꽃게(숫게 5,650kg 50,850,000원 상당과 암게 300kg 3,600,000원 상당)를 보관시킨 사람이다.

나. 그런데 2015. 7. 3. 피고의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꽃게에 그으름이 묻거나 탄냄새가 베어 원고가 보관시킨 위 꽃게들의 상품성이 저하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상품성이 저하된 꽃게를 2015. 12. 2. 출고하여 18,571,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창고업자인 피고는 임치물인 꽃게의 상품성 저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된 2015. 7. 3.부터 2015. 11.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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