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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그린골프연습장 맞은편 도로를 장유문화센터 방면에서 능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516,4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부영e그린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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