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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고 방면에서 신음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만 77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해), 영상사진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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