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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2. 12.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통나무가든 앞 횡단보도를 계동초교방면에서 대청1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근육 내 혈종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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