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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정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6. 17:00경 광주시 역동 소재 역리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안동 방면으로부터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천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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