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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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