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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3.17.선고 2015고합23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합235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00 (84년생 남자),

판결선고

2016.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13.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장유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장유문화센터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강00이 순12호 순찰차를, 경사 백소주한 순13호 순찰차를 운전하며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경광등 및 확성기 방송 등으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 속력으로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김해시 어느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12호 순찰차의 조수석 앞범퍼를 충격하였다(이하 '1차 충돌'이라고 한다). 이후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55경 다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도주로를 차단하던 순12호와 순13호 순찰차와 부딪쳐(이하 '2차 충돌'이라고 한다) 순12호 차량 수리비 643,058원, 순13호 차량 수리비 283,809원, 합계 1926,867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교통 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공용물건손상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① (1차 충돌에 관하여) 순12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보고 순12호 순찰차를 돌려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섰으나,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고, ② (2차 충돌에 관하여) 피고인이 바로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순13호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순13호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순12호 순찰차를 들이받고 밀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피고인 차량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차 충돌 당시 피고인은 유턴하다가 순12호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속력을 내어 주행하고 있고, 2차 충돌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 중이던 순13호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에도 제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순12호 순찰차를 들이받고 있다. 이는 강용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1차 충돌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1차 충돌 당시 피고인 또는 동승자의 탄식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바, 피고인은 위 충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4)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차 충돌에 관하여 순찰차 1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하였는데 뒤따르던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돌면서 정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어긋난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순12호, 순13호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 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 2차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순12호 순찰차가 조수석 앞범퍼 부분이 찌그러져 수리비 643,058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1차 충돌 당시 차가 흔들릴 정도의 큰 충격을 느꼈고, 이 사건 직후 목과 허리가 매우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허리뼈의 염좌를 진단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 상처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3년이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헌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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