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177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도로교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피고(가명) 남 96. 생, 회사원
주거 울산 동구
검사
어원중(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울산 남구 정동로 75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인근 도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지 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로 출동한 **@****호 1호 순찰차 및 **#****호 11호 순찰차 등을 탑승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를 예전 IC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그에 불응하여 위 순찰차의 추적을 벗어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위반, 8회 이상의 신호위반, 5회 이상의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일대에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1:53경 같은 구 화정동 887에 있는 울산과학대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뒤따라오던 11호 순찰차가 위 K7 승용자동차의 왼쪽으로 따라붙자,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위 순찰차의 조수석 오른쪽 앞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1) 이로 인해 위 순찰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를 문현삼거리 쪽에서 성내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다시 1호 순찰차가 위 K7 승용자동차의 왼쪽으로 따라붙자, 1호 순찰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다시 유턴하여 반대편으로 도주하다 같은 날 21:56경 다시 왼쪽으로 따라붙은 1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K7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1호 순찰차를 운전하던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정경사(가명) 및 위 11호 순찰차를 운전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김경위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정경사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 위 김경위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3,804,041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1호 순찰차를, 사이 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가 426,446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11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 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10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 2대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경찰관들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며 차량으로 순찰차를 충격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속도위반, 8회 이상의 신호위반, 5회 이상의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손상된 순찰차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 행위의 위험성,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순찰차가 충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들이받아'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순 11호의 충돌부위 사진(증거기록 102쪽), '피고인의 차량과 순11호의 조수석 쪽이 살짝 부딪쳤다'는 취지의 경찰
관 김경위(가명)의 진술(증거기록 1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