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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1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1. 17: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B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갔다’는 피고인의 아들의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 등이 순11호(F), 순12호(G)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여 정차시키는 한편, 112 신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기가평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 등이 위 경찰서의 관용차량인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합류한 상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H 등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성명, 소속 등을 고지하고 신고 내용을 설명한 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고, 이에 교통사고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피해자 E이 순12호(G)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에 근접하여 정차하고, 위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및 순11호(F)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에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3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전면에 있는 피해자 E이 타고 있는 순12호(G) 순찰차와 후면에 있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순11호(F) 순찰차를 반복적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잡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H의 팔뚝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서울 방향으로 약 20km를 진행하여 같은 날 18:00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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