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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합1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3차선 중 2차선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한 상태로 잠을 잤고, 같은 날 03:2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변속기어를 작동하여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산타페 운전석 쪽의 열려진 문과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자,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밟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경위 F을 위 운전석 문과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정차 중이던 순11호(G) 및 순12호(H)의 각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D)를 이용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중략)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위 순11호(G) 순찰차를 수리비 290,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순12호(H) 순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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