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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8 2019노54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 원심은 공소사실과 달리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 온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순찰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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