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6. 23:06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였고, 이에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 뒤쪽에서 거리를 두고 정차 중이던 J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해서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하여 진로를 차단하고, 위 G과 H이 피고인에게 뒤쪽에 순찰차가 있으므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요청을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