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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0 2014고단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밀양 765kV 송전선로 반대주민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3. 10. 24. 07:00경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에 있는 도곡저수지 둑 옆 도로에서 위 송전선로 109번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향하던 피해자 C을 포함한 한전직원들이 승차한 D 25인승 자동차 앞에 약 20분 동안 서서 위 버스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송전선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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