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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4고정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0:20경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113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인근 공터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반대하는 C, D이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고 크레인 자동차 밑에 들어가 끈으로 몸과 위 자동차를 묶고 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다른 곳을 이동하여 공사 자재를 운송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경찰이 C, D에게 업무방해 이유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도 자동차 밑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큐 영화 촬영을 이유로 위 자동차 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 및 자재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 시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영화감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가 영화촬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운송 업무가 방해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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