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밀양 765kV 89호 송전선로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여, 33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와 팔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지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C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이빨로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