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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B동 503호, 50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6: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여종업원인 F(예명 ‘G’)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507호로 경찰관을 안내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1시간에 15∼16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11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광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4회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터넷 성매매알선홍보사이트에 성매매알선에 관한 광고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영업이익 또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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