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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인천 남구 D오피스텔 301, 305, 504, 602, 606호 성매매장소에서, E과 함께 F을 월 250만 원에 실장으로 고용하여, F으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G, H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녀들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5. 4. 22. 22:40경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I를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만나 H가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02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15명의 손님들에게 총 90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대가로 합계 약 18,00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한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500만 원)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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