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5호, 1101호, 1113호, 1214호, 1315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다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오피뷰', '아찔한밤', ‘오피매니아’, ‘네이버밤’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 D(예명: E) 등과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하도록 한 후, 그중 1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5. 6. 28.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에 성매매알선을 광고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00만 원), 성매매알선 기간이 6개월여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