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507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B(예명 E)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507호에 있는 ‘D’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신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