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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5개의 룸, 침대와 샤워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0:4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예약을 한 손님들이 찾아오자, 손님들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들(별명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3호(콘돔)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에 콘돔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G도 업소에서 콘돔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며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또 다른 여성인 H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일 뿐 업소에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압수된 콘돔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20세도 되지 않은 G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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