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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5 2013가단46558
임가공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복류의 제조판매 및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방탄제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피복류를 가공, 납품하거나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2012. 7. 20.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전투조끼, 부력방탄복, 파편방탄복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전투조끼와 부력방탄복, 파편방탄복의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경 부력방탄복 912벌 및 파편방탄복 4,233벌, 같은 달 13. 파편방탄복 3,130벌, 같은 해

2. 27. 전투조끼 3,316벌을 각 납품하고, 2013. 5. 28.까지 방탄헬멧 부속재 등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0.부터 2013. 5. 30.까지 임가공료 및 자재대금으로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합계 6,086,96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피고가 미지급한 임가공료와 자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 전투조끼, 부력방탄복, 파편방탄복의 임가공료를 전투조끼 1벌 당 3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력방탄복 1벌 당 1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파편방탄복 1벌 당 1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전투조끼는 25,000원, 부력방탄복은 12,000원, 파편방탄복은 11,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약정에 따른 임가공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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