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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나2497
임가공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알루미늄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LED조명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알루미늄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면 피고는 임가공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원고에게 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 기준 임가공료 3,485,350원, 2018. 6. 30. 기준 임가공료 2,139,940원 상당의 임가공용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임가공료의 지급기일(2018. 6. 30., 2018. 7. 31.)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료 합계 5,625,290원(3,485,350원 2,139,940원) 및 그 중 3,485,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나머지 2,139,4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은 제품들을 그대로 일본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였는데 일본 업체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전량 반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원고는 불량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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