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109,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이하 ‘명윤종건’이라 한다)로부터 김천 품질관리단 청사 신축 공사 중 창호 및 부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으면서, 착공일은 2013. 3. 26., 준공일은 2013. 10. 9., 계약금액은 1,495,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3. 4. 2. LG하우시스 창호, 유리 대리점인 원고와 위 공사에 필요한 창호, 유리 자재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3. 도급 공사명 : LG커튼월창호등
6.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4월 2일, 준공 2013년 4월 30일
7. 계약금액 : 일금사억삼천만원정 한글 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478,500,000)
8. 공급가액 : 일금사억칠천삼백만원정(₩435,000,000)
9. 부가가치세 : 일금사천삼백만원정(₩43,500,000) 10. 대금의 지급 : 기성부분금 : 매월 1회(당월말 산정기준, 익월말 지급) 12.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15.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의 0.3% / 매일 특 약 사 항 공사명 : LG커튼월 TPS유리 자재납품 특기사항 제1항 선급금 : 10%(43,500,000) - 4월20일까지 지급 제2항 공사범위 : LG커튼월 TPS유리(도면에 준해서) 자재납품 원고는 2013. 4. 11.경부터 이메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창호 자재 도면을 받아 그 도면에 따라 납품할 창호 자재의 규격, 설치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자재를 주문받아 2013. 8. 13.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창호 자재를 모두 납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창호 자재 납품 완료 후 이 사건 계약 금액을 344,671,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포함시 379,138,1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기성고에 따라 5회에 걸쳐 대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4. 17. 1차로 47,850,000원(선급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