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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0 2019가단39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22. 무렵 피고에게 돌돔종묘 17,000kg 을 1억 9,550만 원(kg 당 11,5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7,750만 원(= 1억 9,550만 원 - 1억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도한 돌돔종묘가 계약과 달리 1마리당 150g이 아니라 114g ~ 116g에 불과하고, 인도된 돌돔종묘 중 2,300kg 이 폐사하였으며 매매가격도 kg 당 11,500원이 아니라 11,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시 원고와 피고가 통영과 안면도에서 돌돔거래가격이 kg 당 11,500원이 아니라 11,000원인 경우 매매대금을 kg 당 11,000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돌돔종묘의 무게가 1마리당 150g이라거나 인도된 돌돔종묘 중 2,300kg 이 폐사하였다

거나 매매가격을 kg 당 11,000원으로 정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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