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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나16485
임가공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성형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 6.경 E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E가 전자부품 제조업체 운영과 영업을 담당하여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2013. 6. 19. F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G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 전자부품 제조기계를 설치하였고,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H’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 A과 ‘I’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 B은 E에게서 전자제품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마친 후 임가공 한 전자제품을 E에게 납품하였고, E는 이를 ‘D’ 명의로 J에 다시 납품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12. 28. 현재 7,632,328원의 임가공료를, 원고 B은 2013. 10. 31. 현재 884,400원의 임가공료를 각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임가공료채무를 ‘이 사건 임가공료채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임가공료 명목으로 J로부터 2013. 11. 28. 12,989,684원, 2014. 1. 2. 9,532,792원을 각 지급 받았다.

바. 한편 E는 이 사건 사업체와는 별도로 2013. 8. 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일부에서 전자통신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K’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에서 제4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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