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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8061
임가공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쉐타 등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원고와는 1998년경부터 계속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의류를 임가공한 후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으로서 H과장으로 불리는 I이 2012. 6. 30. 미지급 임가공료가 합계 9,797,00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상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사장님 저 정말 미안한데요~ 1월 10일 꼭 해드릴께요 한해의 끝자락에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좋은맘으로 만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I은 2015. 5. 6.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인수자란에 서명하고 물건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H‘과장’임을 언급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료 9,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임가공을 종료한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자신이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바가 전혀 없고 거래명세표상 인수자란에 기재된 서명에 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②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으나 피고가 의류장사를 그만두면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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