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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1892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16,833,333원, 원고 A, B, C에게 각 10,222,22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6. 2. 15. 12:50경 F 음식물수거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에 있는 송동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철강공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7. 14:05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D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 C는 망인의 자녀,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차량을 정지하여 신호를 대기하다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함으로써 교통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의 신호대기 위치에 있는 정지선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던 좌측방향을 향해 다소 개방된 각도를 형성하고 있어 E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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